이 약관은 플러스렌터카(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 계약서 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운전을 한 때 9. 제15조의금지행위를 한 때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 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